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10만원씩!

선착순이 아니니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주시고, 지급 받으신 후 4월 30일까지 여유있게 사용하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  • 신청기간 & 신청링크: (1) 온라인 신청기간 : 2025. 1. 23.(목) ~ 3. 31.(월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1-1) : 온라인 신청방법 1 : 웹 신청링크 : https://tdis.konacard.co.kr/41210/2

 

재난지원금 신청 서비스

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-3399기업지원과 02-2680-5858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(1899-7997)

tdis.konacard.co.kr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1-2) 온라인 신청방법 2 : 모바일 앱 → 경기지역화폐 앱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2) 오프라인 신청 기간 : 2025. 2. 10.(월) ~ 3. 31.(월) (운영시간 : 오전 09시 ~ 오후 18시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토&일 공휴일 불가)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오프라인 신청 장소 : 2025년 1월 15일 당시의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직접 방문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2월 10일 ~ 2월 14일 5일간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 5부제를 적용하니, 신청자 본인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생일 끝자리를 확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라며, 2월 17일부터는 5부제와 무관하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자유로히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    • 지 급 액 : 1인당 10만원
    • 사용기간 : 2025. 4. 30. 까지(4월 30일 이후 미사용분 전액 환수)
    • 신청대상 : 2025. 1. 15.(수) 24시 기준 광명시 주민등록 등재자(내국인, 결혼이민자)
    • 지급기준 : 성년세대주/세대원 본인 직접신청
      주민등록 등본 상 미성년 세대원(2006년 1월 16일 출생자부터)은 세대주가 통합신청 합니다.
    • ※ 예외사항 : 온라인 신청 중 본인 조회가 불가한 경우, 오프라인에서 별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※ 온라인 신청완료 후 지급성공 메시지가 수신되면 바로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.
      지급실패 메시지 수신 시 카드 재발급 및 민생안정지원금을 재신청해주십시오.
      - 월~목요일 신청 시: 신청 다음 날 메시지 발송
      - 금~일요일 신청 시: 월요일 메시지 발송
    • 광명사랑화폐카드를 필수로 보유하여야 합니다. 카드가 없는 시민은 하기 절차를 따라 광명사랑화폐 카드를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광명사랑화폐카드 신청법>

 

1. 온라인(스마트폰 앱 설치 방법)

(1) APP Stroe or Google Play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

(2) 회원가입 (본인인증)

(3) 카드신청 (7일 이내 카드배송)

(4) 광명시 선택

(5) 계좌연결

(6) 카드수령 및 등록

(7) 금액충전 후 사용 (10,000원 단위로 충전가능)

 

2. 오프라인 신청방법

(1) NH농협중앙회 직접방문(신분증 지참)

(2) 카드 신청 및 충전 (충전을 위한 현금 결제)

 

 

※최소 충전단위는 10,000원

 

  • 온/오프라인 신청이 완료되면, 신청 접수가 된 날로부터 1일 ~ 3일 안에 충전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.
  • 그 후 4월 30일까지 1인 10만 원 한도 내에서 광명사랑화폐카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,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승인 문자가 별도로 전송됩니다.
  • 사용처는 광명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 원 이하 가맹점이며, 유흥 및 사행성 업종, 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,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설 명절을 앞두고 광명 시민분들 조금은 더 여유로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, 놓치지 마시고 모두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문의처 : 민원콜센터 1688-3399, 기업지원과 02-2680-5858

     

     

 

+ Recent posts